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상속전문세무사는 많지 않습니다.

  상속세 연평균 신고건수

  등록 세무사(회계사)

18,929  (2021 ~ 2025년)

45,631  (2026년 기준)

단순히 통계로 봤을 때, 세무전문가 1인당 ‘3년에 한 번’ 꼴로 

상속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상속전문세무사는 많지 않습니다.

 상속세 연평균 신고건수 :

18,929  (2021 ~ 2025년)


 등록 세무사(회계사) :

45,631  (2026년 기준)

단순히 통계로 봤을 때,

세무전문가 1인당 3년에 한 번’ 꼴로

상속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전문이 아니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전문세무사라면

3가지가 가능합니다.




  절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절세 컨설팅에 따라

납부세액 수억 원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설계하여 세액을 최소화합니다.







  세무조사 대비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무조사가 빈번한 세금입니다.

        

신고 단계부터 조사를 염두에 두고

대비하여 가산세를 방어합니다.







  서비스가 편리합니다.



세금 신고뿐만 아니라,

상속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귀중한 시간을 들여 

변호사나 법무사, 감평사를

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할까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코가 막히면 이비인후과, 

배가 아프면 내과, 

마음이 아프면 정신건강의학과로.



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는 양도 전문세무사,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전문세무사,

상속세는 상속 전문세무사가 있습니다.




고인께서 평생 일궈온 재산 전체에

단 한 번 부과되는 상속세.


상속인께서는,

어떤 세무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상속전담센터는

오직, 상속세만 생각합니다.


 


모든 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더라도, 

수수료 이상의 가치를 돌려 드리지 못하면

수임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상속전담센터는 의뢰인과 WIN-WIN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진행하고,


반드시 수수료 이상의 세금을 

절감해 드립니다.




 


세무조사에 철저히 대비합니다.

      



상속인도 모르는 사전증여내역을 

찾아내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상속전담센터는 모든 상속세

신고 건의 10년 치 금융거래내역

'' 조사하여

 

추후의 세무조사에 철저히 대비합니다.




 


상속세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전담센터 소속의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가 

한 팀을 이루어,


재산분할협의서 작성부터 부동산 상속등기, 

감정평가, 상속세 신고까지

상속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론 상속전문이 아니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전문세무사라면 3가지가 가능합니다.

  절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절세 컨설팅에 따라

납부세액 수억 원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설계하여

세액을 최소화합니다.

  세무조사 대비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무조사가 빈번한 세금입니다.

        

신고 단계부터 조사를 염두에 두고

대비하여 가산세를 방어합니다.

  서비스가 편리합니다.



세금 신고뿐만 아니라, 

상속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귀중한 시간을 들여 변호사나

법무사, 감평사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

전문성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상속전담센터의 실제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할까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코가 막히면 이비인후과, 배가 아프면 내과, 마음이 아프면 정신건강의학과로.



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는 양도 전문세무사,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전문세무사, 상속세는 상속 전문세무사가 있습니다.




고인께서 평생 일궈온 재산 전체에, 단 한 번 부과되는 상속세.



상속인께서는, 어떤 세무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상속전담센터는

오직, 상속세만 생각합니다.








    모든 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더라도 수수료 이상의 가치를 돌려 드리지 못하면 수임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상속전담센터는 의뢰인과 WIN-WIN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진행하고, 

반드시 수수료 이상의 세금을 절감해 드립니다.

  세무조사에 철저히 대비합니다.

      

상속인도 모르는 사전증여내역을 찾아내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상속전담센터는 모든 상속세 신고 건의 10년 치 금융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추후의 세무조사에 철저히 대비합니다.

    상속세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전담센터 소속의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가 한 팀을 이루어,


재산분할협의서 작성부터 부동산 상속등기, 감정평가, 상속세 신고까지 

상속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 신고대행,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든 서비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절세컨설팅부터, 신고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업무(10년 치 계좌내역 검토, 사전증여 신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물납ㆍ연부연납 신청 등)까지 모두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유형
보수금액 (VAT 별도)
10억원 미만
3,000,000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000,000원 +
10억 초과금액의 0.2%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5,000,000원 +
20억 초과금액의 0.15%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7,000,000원 +
30억 초과금액의 0.1%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9,000,000원 +
50억 초과금액의 0.09%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13,500,000원 +
100억 초과금액의 0.08%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21,500,000원 +
200억 초과금액의 0.07%
300억원 이상
별도 협의

* 상속세 신고부터 세무서 단순소명까지 포함된 금액

(법무사 등기비용 및 감정평가 비용 별도)

* 간단한 전화상담은 무료이며, 방문상담 비용은 30분당 50,000원입니다.

(상담 후 상속세를 의뢰해주시면, 상담비용은 착수금으로 전환됩니다.)

고객후기

수많은 고객후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역시, 상속전담센터” 라고요.

업무절차

고객만족의 비결,

상속전담센터는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성공

전문성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상속전담센터의 실제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일만 잘하는 세무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상속전담센터는,



고객과의 신뢰가 가장 

먼저입니다.

상속세 신고대행,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절세컨설팅부터, 신고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업무(10년 치 계좌내역 검토, 사전증여 신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물납ㆍ연부연납 신청 등)까지 모두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유형
보수금액 (VAT 별도)
10억원 미만
3,000,000원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3,000,000원 + 10억 초과금액의 0.2%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5,000,000원 + 20억 초과금액의 0.15%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7,000,000원 + 30억 초과금액의 0.1%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9,000,000원 + 50억 초과금액의 0.09%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3,500,000원 + 100억 초과금액의 0.08% 
2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21,500,000원 + 200억 초과금액의 0.07%
300억원 이상
별도 협의

                                                      * 상속세 신고부터 세무서 단순소명까지 포함된 금액 (법무사 등기비용 및 감정평가 비용 별도)

                                                      * 간단한 전화상담은 무료이며, 방문상담 비용은 30분당 50,000원입니다.

                                                        (상담 후 상속세를 의뢰해주시면, 상담비용은 착수금으로 전환됩니다.)

상속세무 칼럼

상속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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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수많은 고객후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역시, 상속전담센터” 라고요.

업무절차

고객 만족의 비결,

상속전담센터는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일만 잘하는 세무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상속전담센터는 고객과의 신뢰가 가장 먼저입니다.


평생 한 번뿐인 상속세 신고,

상속인의 선택으로

수천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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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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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한 번뿐인 상속세 신고,

상속인의 선택으로 수천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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