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는 곳에

의뢰하시나요?



상속전담센터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왜, 

상속세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상속인의 복잡ㆍ다양한 상황을 전부 들어보고,

이를 빠짐없이 고려한 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사가 "상속인의 케이스는 일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비용을 청구해야 한" 라고 설명하였을 때,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왜, 

상속세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상속인의 복잡ㆍ다양한 상황을 전부 들어보고, 이를 빠짐없이 고려한 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사가 "상속인의 케이스는 일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라고 설명하였을 때,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 협'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계의 관행은,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속전담센터의 경영철학과 다소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 특별한 가격정책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별도 협의'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계의 관행은,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속전담센터의 경영철학과 

다소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 

특별한 가격정책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전담센터

상속세 신고 수수료 안내


상속세 신고유형

보수금액 (VAT 별도)


10억원 미만
3,000,000원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3,000,000원 +
10억 초과금액의 0.2%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5,000,000원 +
20억 초과금액의 0.15%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6,500,000원 +

30억 초과금액의 0.1%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8,500,000원 +
50억 초과금액의 0.09%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3,000,000원 +
100억 초과금액의 0.08% 

2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21,000,000원 +
200억 초과금액의 0.07%

300억원 이상
별도 협의

상속세 신고유형에 관계없이 착수금은 “100만” 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모두 마친 이후 상속세 신고서 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잔금을 정산합니다. (착수금 100만원 차감)

상속세 신고 외의 부동산등기ㆍ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ㆍ감정평가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  위 외의 상속세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수료는 일절 없습니다.)


상속전담센터

상속세 세무조사 수수료 안내


상속세 조사유형

보수금액 (VAT 별도)


신고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서비스로 제공


정식 세무조사 (세무서)

- 상속재산 50억 이하

3,000,000원

    ~ 5,000,000원

(조사기간에 따라 상이)


정식 세무조사 (국세청)

- 상속재산 50억 이상

5,000,000원

      ~ 20,000,000원

(조사기간에 따라 상이)


상속세 세무조사는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상속전담센터는 상속세 신수수료에 세무조사수수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칼럼을 확인해주세요.

상속전담센터

상속세 신고 수수료 안내


상속세 신고유형
보수금액 (VAT 별도)

상속재산  10억원 미만
3,000,000 원

상속재산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3,000,000 원  +  10억 초과금액의 0.2%

상속재산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5,000,000 원  +  20억 초과금액의 0.15%

상속재산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6,500,000 원  +  30억 초과금액의 0.1%

상속재산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8,500,000 원  +  50억 초과금액의 0.09%

상속재산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3,000,000 원  +  100억 초과금액의 0.08%

상속재산  2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21,000,000 원  +  200억 초과금액의 0.07%

상속재산  300억원 이상
별도 협의

  • 상속세 신고유형에 관계없이 착수금은 “100만원” 입니다.

  • 상속세 신고를 모두 마친 이후 상속세 신고서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잔금을 정산합니다. (착수금 100만원 차감)

  • 상속세 신고 외의 부동산등기ㆍ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ㆍ감정평가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 위 외의 상속세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수료는 일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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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조사 수수료 안내


상속세 조사유형
보수금액 (VAT 별도)

신고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서비스로 제공

정식 세무조사 (세무서) - 상속재산 50억 이하
3,000,000 원 ~ 5,000,000 원  (조사기간에 따라 상이)

정식 세무조사 (국세청) - 상속재산 50억 이상
5,000,000 원 ~ 20,000,000 원  (조사기간에 따라 상이)


신고는 신고수수료만, 

조사는 조사수수료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상속전담센터와 함께하세요.



신고는 신고수수료만, 조사는 조사수수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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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담센터  |  대표자 정지훈  |  이메일 sangsok@kj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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