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상속전문세무사는 많지 않습니다.

  상속세 연간 신고건수

  등록 세무사(회계사)

14,763  (2019 ~ 2023년)

42,415  (2024년 기준)

통계만 봐도, 일반 세무사는 '3년에 한 번' 꼴로 상속세를 경험하는 수준입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상속전문세무사는 많지 않습니다.

 상속세 연간 신고건수 :

14,763  (2019 ~ 2023년)


 등록 세무사(회계사) :

42,415  (2024년 기준)

통계만 봐도, 

일반 세무사는 '3년에 한 꼴로 

상속세를 경험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상속전문이 아니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3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절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상속공제 하나만 누락해도 

납부세액 수억 원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잘못되어도, 

상속인은 이를 알기조차 어렵습니다.







  세무조사 대응이 어렵습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무조사가 빈번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는 

오로지 상속인의 몫입니다.







  서비스가 불편합니다.



상속은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전문이 아니라면 오직 세금 신고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귀중한 시간을 들여 

변호사나 법무사, 감평사까지 일일이 

아다녀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단순히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세무사가 상속세보다는 다른 세금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기장, 회계,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여러 세금을 다루는 세무사

VS

상속세에 집중하는 세무사



어떤 세무사가 

상속세를 잘할 수 있을까요?

상속전담센터는

오직, 상속세만 생각합니다.


 


모든 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더라도, 

수수료 이상의 가치를 돌려 드리지 못하면

수임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상속전담센터는 의뢰인과 WIN-WIN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진행하고,


반드시 수수료 이상의 세금을 

절감해 드립니다.




 


세무조사에 철저히 대비합니다.

      



상속인도 모르는 사전증여내역을 

찾아내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상속전담센터는 모든 상속세

신고 건의 10년 치 금융거래내역

'' 조사하여

 

추후의 세무조사에 철저히 대비합니다.




 


상속세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전담센터 소속의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가 

한 팀을 이루어,


재산분할협의서 작성부터 부동산 상속등기, 

감정평가, 상속세 신고까지

상속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